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미는 휠체어에 탄 채 퇴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오는 2일 공식 수사기간 돌입에 앞서 과거 주요 정치인들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사건 판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례들은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제공받은 여론조사 성격을 규명할 때 등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현경병·배기선 전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판례를 검토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총체적으로 한 덩어리인 (수사)사안에 대한 법리 검토 중 판례를 보고, 사실검토도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에서 살핀 현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정치자금’을 어떻게 규정할지가 쟁점이었다. 현 전 의원은 골프장 대표 A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1년 6월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현 전 의원이 보좌관을 통해 A씨에게 받은 1억원은 차용금으로 봐 무죄를 선고했으나, 역시 보좌관을 통해 A씨로부터 정치활동 경비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부분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은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배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사건 판례는 정치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표면적으로 정치자금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 기부행위가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면 뇌물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검은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 금품수수 사건 등 판례를 통해 변호사법 법리도 검토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사람’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

이런 판례는 특히 명태균 게이트 수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과 그 경선 과정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고 의심했다. 비공표된 ‘공짜 여론조사’ 결과로 선거 과정에서 유·무형 이익을 얻었다면, 이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짜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공천에 개입해 명씨와 부정한 이익을 주고 받았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2년 보궐선거 당시 명씨의 청탁을 받고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한 혐의가 있다.

김 여사 측은 앞서 검찰에 낸 의견서에서 “명씨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과거부터 반복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단순히 공유받은 것은 유·무형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여론조사를 단순히 공유받은 것이므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특검은 이러한 김 여사 측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지 앞선 판례를 바탕으로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 사건에서는 강 전 사장 사례와 같이 변호사법 적용을 검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155 "공영방송 사장 국민이 뽑도록"‥촉구 '108배' 랭크뉴스 2025.07.02
50154 노조 생떼에 MG손보 매각 재추진… “자본잠식인데 누가 인수하나” 랭크뉴스 2025.07.02
50153 정부, 4.7조 NXC 지분 매각 본격화… 유력 후보에 中 텐센트 랭크뉴스 2025.07.02
50152 “쓰나미인 줄”…폭염에 포르투갈 해변 ‘이 구름’이 덮었다 랭크뉴스 2025.07.02
50151 "경매도 대출 6억까지만 나온다"…토허제 반사이익 사라지나[집슐랭] 랭크뉴스 2025.07.02
50150 경북 산불 석 달…“함께 살자” 국회 올라온 피해 주민들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7.02
50149 “쌀값 오름세 심상치 않네”… 원가 상승 우려하는 전통주·즉석밥·급식업계 랭크뉴스 2025.07.02
50148 코스피 상승 일등 공신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기여도는 ‘뚝’ 랭크뉴스 2025.07.02
50147 "월급 못 받는데 야근까지"…정규직 되기 위해 밤낮없이 일하는 '인턴' 정체가 랭크뉴스 2025.07.02
50146 상법 개정에 지주사 급등하는 이유…“쪼개기 상장·헐값 합병 제동” [마켓시그널] 랭크뉴스 2025.07.02
50145 여야 ‘상법 개정안’ 합의 처리 공감…2일 법사위 소위서 ‘조율’ 랭크뉴스 2025.07.02
50144 트럼프 “상호 관세 유예 연장 없다…일본에 30%나 35% 부과” 랭크뉴스 2025.07.02
50143 10년 뒤 북극 얼음 녹아도···이재명 정부 ‘북극항로’ 구상 앞의 삼중벽[경제밥도둑] 랭크뉴스 2025.07.02
50142 트럼프 "일본 상호관세율 당초 24%에서 30~35% 부과할 수도" 랭크뉴스 2025.07.02
50141 [단독]안동 병산서원 ‘윤석열 기념식수비’ 감쪽같이 사라졌다 랭크뉴스 2025.07.02
50140 '영끌' 틀어막기…금융위 "'연소득 내' 신용대출에 카드론 포함" 랭크뉴스 2025.07.02
50139 '심정지 1시간' 아빠, 간호사 자매는 연명의료를 선택했다 [유예된 죽음] 랭크뉴스 2025.07.02
50138 자영업자 소득, 월급쟁이와 다른데…국민연금 재정전망 착시우려 랭크뉴스 2025.07.02
50137 [단독]기재부 ‘예산처·재경부’로 쪼갠다···국정기획위, 분리안 사실상 확정 랭크뉴스 2025.07.02
50136 군함도 세계유산 10년에도…日, '강제노동 설명' 약속 지속 외면 랭크뉴스 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