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30일 민주당-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 간담회장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임현동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재검토해 달라는 경영계 호소에도 ‘선(先)시행 후(後)보완’ 원칙을 재확인했다. 일단 통과시킨 이후 부작용은 추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도 상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법 개정안은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경제 7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단과 상법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상법 개정 방침을 확인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경제계가 우려하는 문제가 발견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일단 상법을 개정하고 추후 보완 입법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 행사로 상법 개정안이 폐기되자 이후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3% 룰)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 한층 강력한 상법 개정안을 지난달 5일 발의했다.
이에 경영계는 충실 의무 대상이 확대되면 소액주주들의 이사 대상 손해배상·배임 소송이 늘어나고 해외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 등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나친 소송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남용 우려가 큰 일부 (형법상) 배임죄 폐지,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착돼온 경영 판단의 원칙을 주주 충실 의무 조항과 함께 상법에 반영하는 문제, 경영권 보장 장치에 대한 고민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우려에 민주당은 “개정안에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하겠다”(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고 밝혔다. 경영진이 합리적으로 경영상 판단을 내린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도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11월 “이제는 기업인을 배임죄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된 것 같다”며 배임죄 완화·폐지를 시사했다. 민주당은 이외의 경제계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해 보겠다”(김남근 의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도 이날 돌연 상법 개정 찬성 입장을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주권 침해가 발생한 점 등 상황 변화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개정안은 민간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어디까지 협상할지에 대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를 마지막 기회로 여긴 경영계는 실망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 간담회 참석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안 내용을) 재검토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민주당에선 일단 시행하면서 부작용이 있으면 수정·보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며 “하지만 언제 어떻게 보완할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국상사법학회장을 지낸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배임죄 완화 등 경영계에 약속한 보완 입법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는 것만이 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