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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전면 적용땐 사업주 부담 최소 '年 5조']
"지금도 인건비 주면 남는것 없어"
소공연 추산 비용 年 19조 육박
정부 '5조 지원'으론 부담 못줄여
고용 감소 불가피···노사 분쟁 우려
獨 소규모 특례·유연성 확대 병행을
4월 13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식당에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서울 관악구 신사동에서 김치찌개집을 운영하는 A(68) 씨가 “코로나19 때도 버텼지만 올해 매출은 전년보다 30% 이상이 줄었다”고 토로했다. 그나마 매출 대부분은 직원 3명의 인건비로 쓰인다. A 씨는 “직원들은 시급으로 약 1만 5000원을 받는다”며 “최저임금(올해 1만 30원)만 받고 일한다는 분은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직원들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면 당장 가게를 접겠다”고 말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전면 적용은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와 같은 이슈다. 역대 정부는 영세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면 적용을 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를 줄곧 거부했다. A 씨와 같은 영세 소상공인이 인건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는데, ‘5인 미만 전면 적용’은 언제든지 수면 위로 오를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적용은 사업장 영향을 고려해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졌다. 근로기준법이 1953년 제정된 후 전면 적용 사업장은 근로자 16인 이상에서 시작해 꾸준히 확대되는 흐름이었다. 1989년 법 개정을 통해 현재처럼 5인 이상은 전면 적용, 5인 미만은 부분 적용이라는 체계가 됐다. 만일 5인 미만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된다면 해당 사업주는 근로자(직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주52시간제를 지켜 업무량을 줄이고 휴일과 해고 규정도 따라야 한다.

40년 가깝게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서 제외된 이유는 5인 미만의 영세성 탓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면 사업장 1곳당 연간 351만 원 규모의 추가 비용이 들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이 비용 추정대로라면 고용노동부가 연간 5조 원을 지원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비용 부담을 절반도 낮추지 못한다. 2023년 5인 미만 사업장은 약 539만 곳에 달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추정 비용 351만 원을 고려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비용은 연간 약 19조 원에 달한다.



소상공인인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 상황은 올해 특히 최악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2023년 64.4였다가 지난해 59.2로 악화됐다. 올 4월에도 63.6에 그쳤다. 이 지수는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의미한다. 소상공인은 대출 규모도 많아 경기가 악화하면 폐업이 늘어난다. 2023년 폐업 사업자는 역대 최대 규모다. 약 98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12만 명 늘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면 결국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소상공인 업계에서 나오는 이유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확대한 결과가 고용 감소라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이뤄져야 취약 계층 보호, 임금 격차 완화 등 노동시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장시간 노동과 고용 불안, 저임금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사업장 근로자 수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하는 현행 법 체계가 노동법 입법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요 국가들은 소규모 사업장에 특례를 주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난제의 해법을 찾았다. 지난해 말 한국사회법학회가 작성한 ‘취약근로자 등 지원을 위한 정책 강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독일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해고 제한 적용을 제외했다. 프랑스도 20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제한 법제 적용을 완화했다. 보고서는 “독일은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 안정이라는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소규모 사업장에서 해고 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사업주가 채용 자체를 꺼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이뤄진다면 우리 역시 대안으로 해고 완화처럼 노동 유연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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