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검이 대통령실 PC와 문서 파기 의혹과 관련해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사건도 이첩받아 수사 대상에 올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 25일 공수처로부터 정 전 실장이 직권남용과 증거 인멸,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앞서 특검팀이 공수처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등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공수처가 수사 중이던 정진석 전 실장 관련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9일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정 전 실장이 12.3 계엄 관련 증거를 없애려 대통령실 공용 PC에 저장된 기록과 서류 등을 일괄 폐기 또는 파쇄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 밖에도 같은 단체가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전 경호처장, 조태용 전 국정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을 직권남용과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내란 특검에 넘어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과 함께 지귀연 부장판사의 이례적 구속취소 결정,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등에 대한 사건도 모두 내란 특검에 넘긴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