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했다고 출석 의무 발생하는 것 아냐” 주장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9일 새벽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1일 출석해 2차 조사를 받으라는 내란 특별검사 통보에 불응하며 다음달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늦춰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30일 오후 4시15분 내란 특검에 기일변경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1일로 지정된 기일을 다시 3일 이후로 변경 요청했다”며 “새로운 출석일을 정할 때 변호인과 사전 협의해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닌 ‘조율’ 대상”이라며 “수사 주체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특검의 인식은 임의수사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통보했다고 해서 출석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출석 불응’으로 간주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첫 특검 조사를 마친 뒤 29일 오전 12시50분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청사를 나왔다. 특검 측은 조사를 마치면서 30일 오전 9시에 다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29일 오후 “실질적 방어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며 7월3일 이후로 출석 날짜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특검은 29일 밤 7월1일 오전 9시로 출석 일정을 하루 늦춰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30일 또 다시 출석 일정 변경을 요구한 것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의 조사 일정 변경 요청이 있기 전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난 다음에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를 것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