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체포영장 청구나 발부를 의식한 것”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30일 내란특검에 “7월 3일 이후에 출석하게 해달라”며 기일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지난 28일 1차 소환 조사한 뒤 7월 1일에 2차 출석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7월 1일로 지정된 기일을 다시금 3일 이후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서를 특검에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요구한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출석 불응’으로 간주할 수도 없다”고 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이어 “수사 주체가 일방적으로 (출석 조사)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특검의 인식은 임의수사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정신에 반하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통보했다고 해서 출석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에 기일변경 요청서를 낸 것은 체포영장 청구나 발부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48시간 안에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 조치를 해야 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으로 공수처에 체포된 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한 차례 구속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30일 내란특검에 “7월 3일 이후에 출석하게 해달라”며 기일변경 요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지난 28일 1차 소환 조사한 뒤 7월 1일에 2차 출석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7월 1일로 지정된 기일을 다시금 3일 이후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서를 특검에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요구한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출석 불응’으로 간주할 수도 없다”고 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이어 “수사 주체가 일방적으로 (출석 조사)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특검의 인식은 임의수사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정신에 반하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통보했다고 해서 출석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에 기일변경 요청서를 낸 것은 체포영장 청구나 발부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48시간 안에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 조치를 해야 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으로 공수처에 체포된 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한 차례 구속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