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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구독상품 쪼갠다”···쿠팡플레이·쿠팡이츠 '독립 요금제' 신설 가능성
‘쿠팡이츠·플레이’ 급성장에 규제 칼날···와우회원 1400만 파급력
동의의결이냐 제재냐···공정위 ‘판단의 시간’
쿠팡 본사 전경. 연합뉴스.

[서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쿠팡이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의 플랫폼 규제 기조 속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 제도 개선을 압박하자 쿠팡이 선제적으로 출구 전략에 나서며 현 정부에 보조를 맞추려고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29일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공정위에 자사 서비스에 대한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제출하고 공정위가 이를 수용하면 법 위반 여부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쿠팡 측에서 동의의결을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서 의견을 주고 받았다”고 말했다.

쿠팡은 자사 유료 구독제인 와우멤버십을 통해 1400만 명 이상의 가입자에게 쿠팡이츠 무료배달과 쿠팡플레이 서비스를 한데 묶어 제공해 끼워팔기를 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참여연대의 신고를 계기로 같은 해 9월과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연초 정부 업무보고에서 쿠팡을 배달플랫폼 분야 불공정행위의 대표 사례로 보고하고 강력 제재 방침을 공언했다. 거기에다 새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달 12일에 배달앱 전담 TF까지 신설하며 쿠팡을 포함한 플랫폼 업계 전반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정위가 주목하는 핵심은 끼워팔기가 단순 서비스 통합을 넘어 시장지배력 전이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쿠팡이츠의 월간 이용자 수(MAU)는 지난해 3월 625만 명에서 올해 4월 기준 1044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한 반면 이용자 수 1위인 배달의민족(2175만 명)은 1년 간 정체 상태다. 이같은 급성장은 쿠팡이 와우멤버십을 통해 제공한 묶음 서비스가 핵심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분석이다.

쿠팡의 자진시정 신청 등 최근 저자세 행보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층 강화된 플랫폼 규제 기조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배달앱 독과점 문제를 수차례 제기했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거대 플랫폼 기업의 끼워팔기와 최혜대우를 방치하고 있다”며 공정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거기에다 최근 구글이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논란과 관련해 라이트 요금제 출시 등을 담은 동의의결에 나섰고 공정위가 이를 수용한 것도 쿠팡의 판단에 영향을 준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이번 자진시정안에 쿠팡플레이·쿠파이츠 독립 요금제 신설이나 비 와우회원에게도 일부 콘텐츠를 개방하는 방식이 담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이 새 정부 눈치를 본 측면이 크다”며 “전방위적으로 정부 기조에 발맞추는 모습”이라고 해석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쿠팡이 동의의결을 통해 제재를 피해가려는 꼼수를 부린다는 시각과 새 정부 기조에 맞춰 조기 수습을 노리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이 엇갈린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피해 회복과 거래질서 개선, 점주들의 반응 등을 고려해 심사보고서 발송 등 제재를 이어갈지 아니면 자진시정 절차를 진행할지 종합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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