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 로비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특검)팀이 30일 국방부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사건 항소심 재판 기록의 이첩을 요구하겠다고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재판을 넘겨 받겠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재판을 넘겨받는 대로 박 대령 항소심 재판의 항소 취소 혹은 무죄 구형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채 해병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 1층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오전 국방부에 박 대령 항소심 재판의 사건 기록을 이첩(요구) 할 예정”이라며 “기록을 검토해보고, 공소유지 방향 등을 차후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특검이 사건 기록을 이첩 받는 것은 해당 사건의 지휘 주체가 특검으로 이관되는 것을 뜻한다.
정 특검보는 이어 “특검법에 따르면, 저희 특검 조사 대상 사건 가운데 이미 공소 제기가 된 사건, 이미 진행된 사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오는 7월11일 (박 대령 항소심 재판의) 증인신문부터는 저희가 공소 유지를 하게 될 건데, 어떻게 할 지는 논의를 계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 해병 특검법엔 채 해병 사망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또 수사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정 특검보는 수사개시일을 하루 앞둔 오는 7월1일에는 국립대전현충원 채 해병의 묘역에서 참배를 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정 특검보는 “이명현 특검과 특검보 4명, 기타 수사 지휘부들이 참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