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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3월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은폐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던 애경산업, SK케미칼(현재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로 분할)을 고발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공표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이들 업체에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를 보낸 공정위는 위원회에서 위법 여부와 과징금·고발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로부터 공표 명령을 부과받은 기업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공표 명령은 사업자가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조치로,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거나 허위·과장 등 부당한 표시·광고로 소비자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때 부과된다.

기업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공표 절차가 중단되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공표를 해야 한다. 애경산업은 2023년 12월, SK케미칼은 2024년 10월 각각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으나 두 기업 모두 법 위반 사실을 기한 내 공표하지 않았다. 공표 명령 이행을 감시해야 할 공정위는 공표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경향신문 3월10일자 18면 보도)이 나온 뒤에야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점검에 나섰다. 이에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뒤늦게 공표 명령을 이행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2월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 등을 은폐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했다”며 애경과 SK케미칼에 과징금 총 1억6100만원과 공표 명령을 부과했다.

두 기업은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2011년 8월 이미 제조를 중단했는데 공정위의 행정처분은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처분시한(5년)이 지난 뒤에서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2013년 3월 무렵에도 제품이 판매대에 진열된 자료가 있다”며 공정위 제재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공표 명령 이행 감시와 별개로 공표 명령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정위는 운영 지침을 통해 공표 문안과 게재 매체, 글자 크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표 방법을 주로 지면 매체 등으로 제한한 만큼 소비자에게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기업에 실질적 제재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가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기업이 홈페이지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많은 소비자가 법 위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기업 홈페이지나 온라인 광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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