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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찰조사 불응에 외환 먼저 조사한 특검
'북한 공격 유도설' 등 본격 수사 나설지 주목
계엄 선포 밤, 尹-국힘 소통도 수사대상 전망
'국무위원들 심의·의결 방해' 직권남용 수사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특검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달 1일 추가 소환을 통지하며 속전속결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를 우선적으로 조사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 주체가 경찰이란 점을 문제 삼으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검은 방향을 틀어 외환죄 등 '본류' 사건을 먼저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은 28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형법상 직권남용), 군 지휘부에 비화폰 통화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를 먼저 조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파견 경찰인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신문하는 걸 문제 삼으면서 조사가 중단됐다. 특검은 결국 외환, 국무회의 의결 과정,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했다.

검찰 주변에선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외환 의혹이 특검 수사의 핵심으로 꼽히는 만큼, 특검이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관련자들을 조사하며 혐의를 다진 뒤 '정점'에 해당하는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게 통상적인 수사 순서이기 때문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을 곧장 겨누는 것도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경찰에게는 조사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외환이나 국무회의 등 다른 의혹에 대한 조사가 먼저 진행될 수밖에 없다. 특검 관계자는 "외환, 국회 의결 방해, 국무회의 관련 의혹은 워낙 방대해 28일 조사에선 기본적인 부분만 물어봤다"며 "구체적인 부분은 추가 조사에서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환 혐의에 대해선 상당 부분 자료가 축적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계엄 명분 다지려 무인기 평양 침투?... 특검 수사 대상



외환 의혹은 특검이 들여다보는 12·3 불법계엄 잔여 사건의 핵심 의혹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 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평양 침투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군 외곽 조직을 운영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도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의 공격 유도' 등 이른바 '북풍'을 준비한 정황이 담겨 있어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이 (지난해) 10월 3일, 9일, 10일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삐라(대북 전단지)를 살포했다"고 밝혔다. 북한 주장에 따르면 해당 무인기는 국군의 정찰용 드론과 동일한 기종이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북한 오물풍선 남하 공지를 받은 뒤 '경고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김명수 당시 합참의장 등에게 지시했다"며 '북한 공격 유도' 의혹을 제기해왔다.

비상계엄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를 둘러싼 의혹도 규명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대로 된 국무회의 심의 없이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국무위원들의 심의권과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기소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국무위원들에 대한 심의·의결 방해 행위를 문제삼은 적은 없다. 특검 관계자는 "국무회의 관련 수사는 경찰에서도 이첩받은 게 있고,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도 수사한 게 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방해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이 확보한 업무폰 통화내역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약 1분간, 오후 11시 26분 나경원 의원과 약 40초간 통화했다. 당시 추 원내대표는 비상계엄에 따른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가 아닌 국민의힘 당사로 최종 공지했고,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은 당사에 있으면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등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결 불참 행위가 내란 방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내용에 대해 "미리 얘기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짧은 통화가 전부였다"는 입장이다.

그래픽=이지원 기자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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