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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분에게 조사 못 받아” 점심 후 조사자 교체 요구
법조계 “특검의 권한 위임받으면 조사 가능” 의견 다수
이명박도 박근혜도 사과했는데…묵묵부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내란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대국민 사과는커녕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를 받던 중 조사자의 신분을 트집 잡으며 조사를 거부하는 등 어깃장을 놓기도 했다. 결국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몽니 앞에 조사 대상 혐의와 조사자를 교체했다.

앞서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을 걸어서 들어섰다. 그는 포토라인에서 취재진의 질문 세례를 받았으나 멈추거나 대답하지 않고 지나쳤다. 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이 과거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대국민 사과 또는 유감을 표했던 모습과 대비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특검 측과 티격태격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29일 새벽 특검 소환조사 뒤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특검이면 검사가 조사해야 하는 게 맞다”며 “저희가 위법하게 공무집행을 했다고 보는 분이 조사하는 건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소환조사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와 관련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조사자를 검사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사와 경찰의 피의자 신문을 구분한 형소법 243조, 특검법 8조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특검 수사는 이름처럼 ‘검사’ 주도의 수사여서 경찰이 조사자로 나설 수 없다고 했다. 결국 특검 측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관련 조사를 중단하고 부장검사 2명을 투입해 불법계엄 선포 국무회의 등 다른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내란 특검 관계자는 “파견 검사나 파견 경찰은 특검법에 따라 특검의 지휘가 있으면 특검의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한 권한이 생긴다”며 “특검보 역시 검사가 아닌 지위로 수사팀에 합류하는데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박 과장이 경찰 신분으로 특검팀에서 조사하는 것이 문제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과거 다른 특검팀에 참여했던 A변호사는 “특별검사로부터 특정 업무 권한을 위임받으면 사법경찰관이라 하더라도 조사를 할 수 있다”며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과장이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 투입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박 과장 등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상태다. 이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 측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특검과 경찰은 허위사실이라고 강력 반박했다. 박 과장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것은 맞지만 윤 전 대통령이 아니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목적으로 갔다는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허위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건 선을 넘는 행위”라며 “변호인단 중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한 사람을 상대로 수사 착수 및 변협 징계 통보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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