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헌재 방화' 등 온갖 협박 글 올린 20대 송치. 연합뉴스
[서울경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초등학생과 불특정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고 폭발물 설치·방화 등 테러를 예고한 2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28)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정색 후드티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모습을 드러낸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나’, ‘왜 초등학생에게 사진을 요구했나’,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다만 ‘실제로 살해나 폭발물 설치를 계획했나’는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짧게 답한 뒤 호송차에 탑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초등학생·여성 살해, 다중이용시설 폭발물 설치, 헌법재판소 방화 등 다수의 범죄를 예고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다음 주 학교에 가서 다 죽이겠다”는 글과 함께 서울 중랑구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5명의 실명과 흉기 사진을 게시했다. 이에 경찰은 즉시 학생 보호 조치에 나섰고 약 4개월간 학교와 협력해 피해자를 보호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해 사진·영상을 요구했으나 차단당하자 친구 4명의 계정을 추적해 동일한 요구를 이어갔다. 이후 연락을 거부당하자 살해 협박 글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6개월간 국제 공조수사, 20여 차례의 압수수색, IP 추적 등 다양한 수사 기법을 통해 A씨를 특정해 지난 16일 경기도 시흥에서 체포했고 18일 구속했다.
A씨는 이외에도 동덕여대, 성신여대, 부천역, 부산역 등에서 불특정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렸으며, 킨텍스 등 다중이용시설 폭발물 설치, 헌법재판소 방화 예고 등 테러 협박 글을 게시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작성한 협박 글로 인해 경찰력이 긴급히 투입되는 등 공권력이 낭비된 점을 고려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또한 A씨가 아동 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한 정황도 포착됐으며 경찰은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불안을 유발하는 협박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