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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 조사 거부하며 “2차소환 미뤄달라”
조사자 기피 수용해달라는 건 특혜 요구
특검, 하루 늦춰 7월1일로 재출석 통지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했지만 ‘조사 주체를 교체해달라’며 조사를 거부하는 바람에 5시간 남짓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에 재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쪽이 연기를 요청하자 7월1일로 조사일을 늦췄다. 특검 수사 단계에서까지 이어지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쪽의 버티기가 강제수사의 명분을 강화하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출석했고 오전 10시14분부터 조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점심 식사 뒤인 오후 1시30분 조사를 재개하려 하자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버티기 시작했다고 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 교사)를 수사했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오전에 피의자 신문을 시작했는데, 오후 들어 그의 자격을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쪽은 지난 1월 경찰의 ‘불법적인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박 총경이 있었고, 현장의 경찰관들을 자신들이 고발했으므로 피고발인인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저지한 건 범죄가 아니라는 그간의 궤변과 비슷한 논리였다. 특검팀은 박 총경이 1차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없었고 2차 집행 때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체포를 위해 현장에 있었을 뿐이라고 반박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3시간 동안 대기실에서 머무르며 조사를 거부했다. 결국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조사를 중단하고 검사들을 투입해 국무회의 의결과 외환죄 관련 조사로 넘어가야 했다. 지난 1월15일에 체포됐으나 서울구치소에서 출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거부했던 행태가 유사하게 재연된 것이다.

특검팀은 30일 오전 9시를 2차 소환 일시로 정했지만 윤 전 대통령 쪽은 “피의자의 건강 및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하다며 “7월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2차 출석일을 7월1일 오전 9시로 다시 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포착했고,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창민 변호사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조사자) 기피신청을 받아주는 것은 특혜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일반인으로 생각하면 구속 수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 현직 부장검사도 “윤 전 대통령 쪽이 강제수사는 피하고 싶기에, 불응이 아닌 한도 내에서 버티며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대외적으로 주려고 하는 것 같다”며 “계속 버티면 특검 쪽도 강제수사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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