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늘(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7월 1일 오전 9시까지 2차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다시 통지했습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에게 7월 1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해달라고 재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6월 30일 조사는 철회하고, 1일 조사 일정을 다시 잡은 것”이라며 “변호인 의견을 수용해 건강상 이유와 재판 준비 필요성 등을 반영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 방대하고 수사 기한이 한정된 점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아울러 1일 조사 일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한 경찰관이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단 것을 알고 있으면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한다’는식의 사실과 다른 주장을 언론 공지를 통해 유포하고, 윤 전 대통령이 과거 경찰의 출석 요청에 불응한 사실이 있음에도 언론을 통해 마치 그런 사실이 없는 것처럼 주장한다”면서,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보인다”며 특검법 위반 행위를 전담 수사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1차 피의자 조사 당시 경찰관의 조사를 거부한 데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내란 특검법상 특검은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고, 파견된 사법경찰관은 특검의 지휘를 받아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서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판례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라며, 법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부터 어제 새벽까지 진행된 1차 조사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내일 오전 9시에 재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내일(30일)로 예정된 2차 출석 조사 일정을 7월 3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특검에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6월 28일 조사 이후 불과 이틀 후 또다시 소환하는 것은 피의자의 건강 및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특검의 두 번째 출석 요구 역시 피의자 및 변호인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지한 후 언론에 공개하여 공개소환을 이어가겠다는 것 또한 관계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어제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의 체포 방해 혐의 신문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특검의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일체의 신문을 하고 있는바, 이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신문의 방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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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에게 7월 1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해달라고 재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6월 30일 조사는 철회하고, 1일 조사 일정을 다시 잡은 것”이라며 “변호인 의견을 수용해 건강상 이유와 재판 준비 필요성 등을 반영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 방대하고 수사 기한이 한정된 점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아울러 1일 조사 일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한 경찰관이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단 것을 알고 있으면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한다’는식의 사실과 다른 주장을 언론 공지를 통해 유포하고, 윤 전 대통령이 과거 경찰의 출석 요청에 불응한 사실이 있음에도 언론을 통해 마치 그런 사실이 없는 것처럼 주장한다”면서,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보인다”며 특검법 위반 행위를 전담 수사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1차 피의자 조사 당시 경찰관의 조사를 거부한 데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내란 특검법상 특검은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고, 파견된 사법경찰관은 특검의 지휘를 받아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서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판례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라며, 법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부터 어제 새벽까지 진행된 1차 조사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내일 오전 9시에 재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내일(30일)로 예정된 2차 출석 조사 일정을 7월 3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특검에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6월 28일 조사 이후 불과 이틀 후 또다시 소환하는 것은 피의자의 건강 및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특검의 두 번째 출석 요구 역시 피의자 및 변호인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지한 후 언론에 공개하여 공개소환을 이어가겠다는 것 또한 관계 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어제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의 체포 방해 혐의 신문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특검의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일체의 신문을 하고 있는바, 이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신문의 방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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