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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생산·가격하락 방지 위해
쌀 생산량 조절 수매 필요성 줄여
벼 대신 타작물 재배 직불금 확대
송미령(왼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전북 부안군 행안면의 논콩 전문 생산단지에서 배수 개선사업 추진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송미령표 절충안’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모양새다. 남는 쌀을 무조건 수매하기보다 사전에 쌀 생산량을 조절해 수매 필요성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유임 이후 첫 현장 행보로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현장인 전북 부안군의 한 논콩 전문생산단지를 찾았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벼 대신 논콩·가루쌀 등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품목에 따라 ㏊당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개최한 첫 국무회의에서 재정 지원까지 언급했던 사안인 만큼 예산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국민일보 6월 26일자 1면 보도). 송 장관은 “논에 콩 등 주요 작물이 많이 재배되면 쌀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송 장관 행보처럼 농식품부는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의 과잉공급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전략작물직불제 강화 방안을 법 개정안에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쌀의 경우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다른 농산물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지난 27일 당정 협의 모두 발언을 통해 “두 법안은 과잉 농산물을 전부 수매한다는 사후적 조치 위주로 얘기가 돼 왔으나,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생산 조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하자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이나 농안법 개정안에 ‘의무 수매’ 규정을 넣어도 독소 조항이 되지 않도록 만들겠단 뜻으로 해석된다.

농식품부는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외에 농업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한우법, 필수농자재법 4개 법안 개정 작업에도 나설 방침이다. 지난 정부 때만 해도 개정에 반대했었지만, 이 역시 부작용을 최소화한 절충안을 만들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여당도 양곡관리법 등 관련 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송 장관 유임 결정에 부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관련 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타협점을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당정 협의 이후 “재해보험법과 재해대책법은 7~8월에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이라며 “양곡법과 농안법, 필수농자재법은 수확기 전인 8~9월에 국회를 통과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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