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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조사 이틀 뒤 촉박…임의수사가 원칙·변호인 협의 없이 일방통지"
경찰 신문에 또 문제 제기…"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신문 방식에 어긋나"


尹, 15시간 특검 조사 후 귀가…30일 오전 9시 2차출석 통지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오는 30일 오전 9시에 나오라는 내란 특별검사팀 출석요구에 대해 "피의자의 건강과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출석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오후 특검에 출석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임의수사 원칙과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피의자의 소환 역시 임의수사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소환에 있어서는 피의자 및 변호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8일 조사 이후 불과 이틀 뒤 또다시 소환하는 것은 피의자의 건강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준수와 형사재판 준비가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 출석하는 것이 피의자 본인 권익 보장과 실질적 방어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석 일자를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 주기를 (특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할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다"며 "특검이 예정된 결론을 위한 조급함이 아니라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출석 불응'이나 '조사 거부'로 인식되는 것을 피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2차 출석 요구 역시 피의자나 변호인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지한 뒤 언론에 공개해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며 "특검이 법령을 준수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전날 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를 신문한 것에 대해서도 재차 거부감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경우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고, 검찰청 수사관 또는 서기관이 참여해야 한다"며 "특검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일체 신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신문 방식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특검보가 참여해 문제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검사의 수사는 검사가 피의사실의 핵심 사항에 대해 직접 문답하고, 검찰청 서기관이 보조하더라도 검사가 이를 참관한 후 재차 직접 묻도록 한 경우 이를 검사에 의한 수사'라고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는 특검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는 것인지, 특검에 의한 수사인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변호인단은 이와 같은 법률 규정 등을 근거로 조사자 교체를 제안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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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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