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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출 규제 시행 첫 주말
주인-매수자 모두 관망 모드
마포·성동·광진 등 매물 증가세
토허제는 27일 신청분까지 인정
강남선 약정금 수억원 떼일 위기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에 게시된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매물 시세. 뉴스1

[서울경제]

“지난 주말만 해도 한 집을 하루에 5팀씩 보고 갔는데, 대출 규제가 발표되고 매수 문의는 뚝 끊기고 분위기를 묻는 집주인들 전화만 오네요.” (서울 마포구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초강력 대출 규제가 시작된 지 이틀째인 29일 일명 ‘한강 벨트’로 불리는 서울 마포·성동·광진구 일대 부동산 공인중개업소는 대체로 한산한 모습이었다. 대출 창구가 막힌 매수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섰고, 매물 호가가 낮아졌는지 눈치싸움에 돌입한 집주인들의 전화만 간간이 걸려올 뿐이다. 현장에서는 집값 상승을 견인하던 ‘실수요자 상급지 갈아타기’에 제동이 걸리면서 거래량도 한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마포·성동·광진·강동구 일대 주요 아파트 매매 매물은 이달 27일 대출 규제 발표를 기점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성동구 응봉동 매물이 이틀간 59건에서 68건(15.2%)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마포구 염리동(13.2%)·성산동(8.2%), 광진구 화양동(6.4%), 강동구 암사동(4.2%) 등도 매물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성동구 B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전 막차 매수가 거의 끝나가면서 지난주부터 매물 감소가 멈추는 분위기였다”며 “집주인들이 집을 다시 내놓을까 고민하고 있어 다음 주면 매물이 눈에 띄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호가를 낮추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마포구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대출 규제 발표 당일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59㎡는 호가보다 5000만 원 낮은 19억 5000만 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 가계약만 걸어놓은 집주인이 급매로 내놓은 사례”라면서도 “호가가 20억 원인 저층, 비로열동은 19억 원까지 집주인하고 상의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패닉바잉(공포로 인한 매수)’은 줄겠지만, 매수 수요는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광진구 광장동 C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0억 원대였던 집값이 불과 3개월 만에 12억 원, 호가는 13억 원대까지 뛸 만큼 열기가 과열된 측면이 있다”며 “11억 원대 매물이 나오면 귀띔해달라는 매수 대기자가 여전히 많은 만큼 호가를 조금만 낮추면 거래량은 지금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급작스러운 대출 규제 시행에 곳곳에서는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토지거래허가제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일종의 가계약인 매매 약정서를 작성한 뒤 지자체에 거래 허가를 신청한다. 신청일부터 허가까지는 약 2주 정도가 소요된다. 금융당국은 이 기간을 고려해 거래 허가 전이라도 이달 27일까지 신청분에 한해 종전 대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대출 규제 발표 당일 강남 3구 지자체에는 토허구역 심사 신청이 빗발치기도 했다. 문제는 ‘승인 4개월 이내 입주’ 규정 탓에 허가 신청을 하지 못한 매수자들이다. 강남구 D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기존 임차인이 있는 매물은 남은 거주 기간을 고려해 매매 약정서만 쓰고 거래 허가 신청을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며 “대출 규제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귀책사유가 매수자에게 있는 만큼 3~4억 원의 약정금을 떼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한 매수자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를 매도하고 10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강남구 서초동 아파트를 매수하려던 김모(36)씨는 지난달 가계약금만 걸어놓은 상태였다. 대책이 발표된 이달 27일 부랴부랴 본계약을 체결하려 했으나 계약금 마련에 실패했다. 당초 1억 원만 계약금을 걸어놨던 김 씨는 본계약 체결을 위해 매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만들기 위해 2억 5000만 원이 더 필요했지만 자금을 조달하지 못했다. 매도하려고 했던 주택의 매수 가계약자에게 현재 가능한 최대한의 현금을 받아도 부족했다. 김 씨는 “잔금 기한인 11월에 맞춰서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놨다가 정부의 기습 규제 정책 시행으로 계약이 불발됐다”며 “규제를 시행하더라도 일부 유예 기간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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