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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 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면서 고소득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000원 오른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취재를 종합하면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현행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조정된다.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대다수 가입자는 이번 조정으로 보험료가 달라지지 않지만, 상하위 구간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오른다.

이번 조정으로 월 소득 617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보험료 납부액이 일부 인상된다. 특히 월 소득 637만원 이상 가입자는 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이 637만원으로 고정되는데, 현행 보험료율 9%를 적용하면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300원에서 57만3300원으로 1만80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인상분의 절반을 회사가 납부하기 때문에 인상분의 절반인 9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기존 상한액인 617만원과 새로운 상한액인 637만원 구간 내 가입자도 보험료가 소폭 오른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630만원인 가입자는 보험료 산정 기준 조정 전에는 상한액인 617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본인 소득인 63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저소득 가입자도 보험료가 소폭 오른다. 월 소득 40만원 미만 가입자는 보험료 산정 기준이 1만원 올라 종전 3만51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월 최대 900원 인상된다.

새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 구간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이번 조정으로 보험료가 달라지지 않는다. 한편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 변동률을 반영해 자동으로 조정된다. 올해 적용된 변동률은 3.3%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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