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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챗GPT 달리3

땅 주인이 사망한 뒤 그가 갖고 있던 땅 1개가 가족들에게 상속되면서 여러 개로 나뉘었다. 시간이 흘러 이 땅이 재개발됐는데, 가족들 중 아무도 등기를 하지 않아 서류상 이 땅은 1개로 돼있었다. 이 경우 재개발 조합은 주택을 1개만 분양해도 되는 걸까? 그렇지 않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처음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 등 4명이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상대로 일부 승소한 조합원지위확인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 2005년 6월 B 조합이 재개발 분양을 추진 중이던 땅 4곳을 각각 사들였다. 4개 땅은 원래 하나였고, 땅 주인 C씨는 1980년에 사망해 그 직후 가족들이 나눠 갖고 있다가 A씨 등에 판 것이다.

그런데 B 조합은 이 4개 땅에 주택을 1개만 분양했다. B 조합은 “직전 땅 주인들이 등기를 늦게 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댔다.

B 조합이 따라야 하는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가 정한 권리산정기준일(기준일)은 2003년 12월 30일이었다. 이 날짜보다 일찍 소유권 등기가 이뤄진 땅만 분양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옛 땅 주인 C씨 가족들은 1980년에 땅을 상속받아놓고 25년간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 기준일이 지난 2005년 5월에나 등기를 마친 것이다.

B 조합은 “등기가 늦어 기준일인 2003년 12월 30일에는 서류상 이 땅이 4개가 아닌 1개였기 때문에 집도 1개만 분양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 등 4명은 “모두에게 1개 주택씩 분양하라”며 소송을 걸었다.

1심은 B 조합 주장을 들어주며 A씨 등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분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해 단독 분양대상자가 되는 A씨 등 2명은 각각 1채씩 총 2채를 분양받는 게 맞다”라고 했다. 다만 ”나머지 원고 2명은 둘의 땅을 합쳐야 면적이 90㎡를 넘어가기 때문에 1주택 공동분양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속이 이뤄지며 실소유권이 바뀐 뒤 기준일을 넘겨서 등기가 이뤄졌다 해도,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단독 분양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등기 시점과 상관 없이 땅은 소유권과 함께 실질적으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지분면적 조건만 맞으면 단독 분양 대상자라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비슷한 사건들 중 대법원이 명시적인 판단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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