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사진=뉴스1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0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 부담은 최대 9000원 늘어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현재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무한정 오르는 것이 아니다. 정해진 상한선과 하한선 내에서만 부과된다.

이번 조정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들은 월 소득 617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이다. 월 소득이 637만원 이상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이 637만원으로 고정된다.

현재 적용되는 보험료율 9%를 곱하면, 이들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300원(617만원×9%)에서 57만3300원(637만원×9%)으로 1만8000원 오른다. 단, 직장가입자는 인상분의 절반인 9000원을 본인이 내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감당해야 한다.

기존 상한액인 617만원과 새로운 상한액인 637만원 사이에 소득이 있는 가입자 역시 보험료가 오른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630만원인 가입자라면 이전에는 617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터는 본인 소득인 630만원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돼 보험료가 인상된다.

소득 하위 구간에도 변화가 있다. 월 소득 40만원 미만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기존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 보험료는 3만51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최대 900원 오르게 된다.

대다수 가입자는 이번 조정의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난다. 월 소득이 새 하한액인 40만원과 기존 상한액인 617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들은 보험료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는 가입자들에게 6월 말 우편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통지했다.

이런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특정 소득 계층을 겨냥한 '핀셋 증세'가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소득 수준 변화를 반영하는 연례적인 절차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 변동률을 기준으로 매년 7월 상·하한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데, 올해 적용된 변동률은 3.3%다.

당장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부담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현재 내는 보험료(기여금)가 많아질수록 노후에 돌려받는 연금액도 늘어나기 때문. 과거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상한액이 월 360만원으로 15년간 고정돼 있었던 시기에는 가입자들의 실제 소득 상승분을 연금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실질적인 노후 보장 기능이 약화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소득 수준에 연동해 상·하한액을 조정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한경비즈니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009 [단독] 정동영 배우자, 두 아들과 태양광 사업… 재산신고 누락 의혹도 랭크뉴스 2025.07.01
50008 “세입자 못 구할까”…숨죽인 시장, 영향 언제까지? 랭크뉴스 2025.07.01
50007 윤석열, 오늘 재소환 불응…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 출석 통보” 랭크뉴스 2025.07.01
50006 [르포] 서울 강남역에 20억짜리 금연구역 설치… 옆 골목으로 옮겨간 흡연자들 랭크뉴스 2025.07.01
50005 "계엄 왜 안 막았나"‥국무위원 '내란 방조' 혐의 수사 랭크뉴스 2025.07.01
50004 심우정에게 필요한 것 [그림판] 랭크뉴스 2025.07.01
50003 검사장 승진한 임은정 ‘검찰 쓴소리’ 뉴스 모음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7.01
50002 “친윤 검사들, 이삿짐 다시 풀 듯”…정진우·성상헌 인사에 혁신당 반발 랭크뉴스 2025.07.01
50001 심우정 검찰총장 사의…검찰 고위직 줄줄이 퇴진 랭크뉴스 2025.07.01
50000 [단독]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은 사이코패스” 단톡방 험담…항소심도 벌금 100만원 랭크뉴스 2025.07.01
49999 한성숙 중기장관 후보자, ‘음란물유포’로 벌금형 전과 랭크뉴스 2025.07.01
49998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 출석” 사실상 최후통첩···윤석열, 출석 방침 랭크뉴스 2025.07.01
49997 [단독] 통일교 파일 “윤핵관, 원정도박 압색 흘려줘”…김건희 특검이 수사 랭크뉴스 2025.07.01
49996 “나경원, 농성을 출판기념회 하듯”…드루킹 단식 김성태의 진단 랭크뉴스 2025.07.01
49995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데…'이 병' 감염 환자 살리려다 의료진 7명까지 랭크뉴스 2025.07.01
49994 시청역 참사 1주기 날, 또 인도로 돌진…40대 남성 참변 랭크뉴스 2025.07.01
49993 '시청역 참사' 1주기 날에…상암동서 차량 인도 돌진, 1명 사망(종합) 랭크뉴스 2025.07.01
49992 "검찰 해체 표현 부적절" "충분 소통"… 정성호, 여권 강경파와 결 다르다 랭크뉴스 2025.07.01
49991 시진핑, ‘권력 이상설’ 차단…중앙회의·학습 주재하며 건재 과시 랭크뉴스 2025.07.01
49990 윤 정부와 날 세운 임은정 깜짝 발탁, 좌천된 김태훈도 기사회생···검찰개혁 위한 ‘사전작업’ 랭크뉴스 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