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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들이 쓰는 [경제뭔데] 코너입니다. 한 주간 일어난 경제 관련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연합뉴스


‘A치킨은 배민에서만? B치킨은 쿠팡이츠에서만?’

업계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이 최근 치킨브랜드 교촌치킨과 경쟁 배달앱에 입점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배민은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최고 우대수수료율을 ‘제로’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현재 중개수수료가 2.0~7.8% 수준인데 이를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죠. 업계 2위인 쿠팡이츠와의 격차를 벌리기 위한 승부수인 셈입니다.

교촌치킨을 시작으로 조만간 다른 치킨 브랜드까지 ‘단독입점’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 브랜드 치킨을 먹기 위해서 특정 배달앱을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치킨 아니어도 배달앱별로 입점업체별 유치 경쟁을 벌일 수 있다는 거죠. 배달앱 시장의 큰 변화인데요.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로선 ‘나쁠 건 없어’

우선 배달앱 우위에 있던 기존 시장 구도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배달앱 시장은 업계 1·2위인 배민과 쿠팡이츠가 시장의 80% 이상을 확보한 독과점 시장입니다. 점주는 배달앱이 제시하는 수수료·배달비 정책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정부가 공공배달앱을 활성화에 나선 것도 ‘시장 플레이어’를 늘려 점주의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뜻이었습니다.

배달앱에 단독입점을 하게 된다면 해당 점주의 협상력을 키우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입점 조건을 놓고 개별 브랜드가 수수료율 인하·프로모션 확대 등을 조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배민이 제시한 조건이 미흡하다면 단독 입점을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다른 치킨 브랜드 점주 A씨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점주 입장에서는 어쨌든 수수료 부담을 낮춰준다면 ‘나쁠 게 없다’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교촌치킨 점주들은 90% 이상이 단독 입점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기대 효과는 그러나 대형 프랜차이즈에 국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높은 매출이 보장된 치킨 브랜드라면 배달앱끼리 ‘모셔가기’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 프랜차이즈나 개인 매장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배달앱 입장에서는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면서까지 단독 입점을 추진할 유인이 적습니다.

결국 브랜드 규모가 작을수록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배달앱 시장에 양극화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중가격제 철회하면 소비자에게 이득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단순하게는 여러개 배달앱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래 쿠팡이츠만 쓰던 이용자라면 교촌치킨을 시키기 위해 배민을 써야 하니까요. ‘단독입점’ 경쟁이 확대된다면 결국 원하는 브랜드를 자유롭게 주문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배달앱을 다 써야 하니까요.

다만 프랜차이즈들에 대한 우대수수료 혜택이 음식 판매가 인하로 이어진다면 소비자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앞서 주요 프랜차이즈들은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호소하면서 배달앱에 주문 가격을 1000~3000원씩 올려받는 ‘이중가격제’를 앞다퉈 도입했는데요.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으면 이중가격제 도입 명분도 약해집니다. 외식업계에는 한 번 올라간 가격은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는데, 향후 프랜차이즈들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 배달앱 배제’ ‘특정 브랜드 우대’ 법적 쟁점

한 사람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일러스트. /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법적 쟁점도 따져봐야 합니다. 점주에게 ‘우리하고만 거래하라’는 요구는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이렇게 특정 사업자를 배제하는 조건의 거래를 배타조건부거래로 규정해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위법사항에 해당하려면 경쟁업체의 운영이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주는 ‘봉쇄 효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몇몇 브랜드가 한 배달앱에 단독입점한다고 해서 쿠팡이츠·배민에 이런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업계 3위인 요기요나 더 영세한 배달앱이 ‘단독 입점’을 문제 삼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배민은 이런 법 위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딱 ‘쿠팡이츠’하고만 거래를 중단할 시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별 수수료 차등화도 현재 정부 기조와 맞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중개수수료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이 내용대로 입법이 추진 된다면 배민의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는 “실질적인 수수료 인하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면서 “경쟁 과정에서 법 위반이 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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