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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전경. 뉴시스
수감자가 부모 상(喪)이나 입원 등을 이유로 구치소·교도소 밖으로 나갔다가 제때 돌아오지 않은 채 또 다른 범죄를 벌이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7일 교정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에서 5억 원대 코인 사기를 벌이다가 붙잡힌 A씨는 ‘미복귀 수감자’였다. 사기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A씨는 부친상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밖으로 나왔다. A씨는 장례식을 마친 이후에도 4개월 넘게 복귀하지 않았다. A씨는 그 사이 삼성역 인근에서 “코인을 시세보다 싸게 팔겠다”며 불러낸 사람을 둔기로 치고 현금 5억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원래대로라면 구치소에 있어야 할 사람이 서울 한복판에서 사기 행각을 벌이고 다닌 셈이다.

지난해 8월에는 경남 창원에서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고 밖으로 나갔던 B씨가 복귀 시기를 어기고 도주하다가 체포 직전 흉기로 인질극을 벌이는 사건도 발생했다.

문제는 수감자가 복귀하지 않아도 교정당국에서 취할 별다른 수가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감자가 구속집행정지나 귀휴(歸休) 등 사유로 교도소 등 밖을 나간 뒤에는 따로 관리할 수 없고 하지 않는다”며 “관련 통계도 없다”고 설명했다. 귀휴 허가는 외부 위원이 포함된 귀휴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귀휴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외부에 공개돼 있지 않다.

올해 법무부 교정통계 따르면 지난해 귀휴 허가를 받은 인원은 총 1397명이다. 형기별로는 3년미만 범죄자가 56%를 차지했고, 10년 이상 중범죄자는 13%, 무기수는 0.4%였다.

교정 당국은 미복귀 수감자를 관리할 현장 인력이 부족하다고 호소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되도록이면 귀휴 허가를 내릴 때 교도관을 붙여 함께 나가게 하거나 수감 생활을 모범적으로 하는 이들을 위주로 허가를 내주려고 하지만,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교도관이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설명했다.

검찰엔 검거를 위한 별도 조직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복귀하지 않은 수감자들은 서울중앙지검 검거팀 등 추적반이 추적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징역 및 금고형을 확정 받고도 수감을 피하는 ‘자유형 미집행자’들을 잡기에도 빠듯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유형 미집행자 수는 2020년 3548명에서 2024년 6155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미복귀 수감자에 대한 전수 조사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교수는 “갑자기 교정당국 밖으로 나가면 돌아오고 싫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다. 수감자가 교도소 밖으로 나가는 경우 감시 요원을 동행시키거나 경찰과 보호관찰소 공조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이 부족하다면 스마트워치 등 장비를 동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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