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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고검에서 열린 내란 특검팀의 첫 피의자 소환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점심을 마친 오후에 조사실 입실을 거부하고 있다. 자신에 대한 조사를 파견 경찰이 진행하는 점에 반발해 조사관 교체를 요구하면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사관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는 것은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55분쯤 내란특검팀에 출석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10시14분쯤부터 시작한 조사는 한시간가량 진행됐고,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실 옆 대기실에서 조사 진행을 거부했다.

박 특검보는 “조사를 진행하자고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계속 입실하지 않는다면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을 청구하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일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및 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뉴스1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조사가 끝난 뒤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다”며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 행위로 고발을 당한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특검식 수사인가”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조사를 특검팀에 파견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박창환 총경이 맡은 걸 문제 삼은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불법 체포라며 이후 참여한 공수처 검사뿐만 아니라 경찰도 여러 명 고발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당시 영장 집행에 박 총경도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경찰청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 현장에 가지도 않았고, 2차 집행 시엔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현장에 갔다”고 반박했다. 특검팀도 이런 내용을 변호인단에 알렸다.

박 특검보는 “변호인단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 (특검 측이) 사전에 검토했다”며 “체포영장의 집행 주체는 공수처이므로, 박 총경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수사 착수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박 특검보는 “허위사실로 수사를 방해한 것은 선을 넘는 행위”라며 “변호인단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수사 방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사 착수 및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청구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상 ‘수사 방해 행위’도 특검의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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