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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과 외환 등 각종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특검 대면조사가 28일 오전 서울고검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오전 조사가 마무리됐다.

내란 특검팀은 28일 낮 12시44분 언론에 “오전 조사는 잘 진행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14분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에 막으라는 지시한 혐의를 먼저 조사했다. 조사는 그동안 이 사건을 수사해 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사법연수원 42기)이 맡았다. 박 총경은 현재 특검에 파견되어 있다.

특검팀은 “체포방해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면 김정국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 조재철 부장검사(36기)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의결 및 외환 등 관련 부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의 오전 조사 마무리 내용이 공지된 직후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특검은) 형사소송법에 맞지 않는 체포영장 청구, 경찰에 조사를 부탁해야 할 정도의 빈약한 수사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그럼에도 특검은 오전 조사가 잘 진행되었다는 자화자찬의 발표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또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한 경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고발됐다고 지적하면서 경찰의 수사를 배제하고 검사가 직접 신문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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