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표결을 강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함인경 대변인은 오늘(28일)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이번 인사청문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함 대변인은 “증인이나 참고인 한 명 없이 깜깜이 청문회를 만들어놓고 하겠다던 자료 제출이 없어 청문회는 파행됐다”며, 생활비 등 자금 의혹에 대한 명쾌한 설명 없이 ‘배추’만 남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자가 국가 채무 비율과 올해 국가 예산 규모 등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본인이 노력해서 돈을 벌어보지 않았고 국가채무비율·국가 예산 규모조차 모르는 후보자에게 민생 위기를 극복할 자질이 있나”라고 말했습니다.

함 대변인은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는 당연한 책임이고, 그 책임을 방기하는 순간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과 실용성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기현 의원도 오늘 SNS를 통해 “사상 초유의 ‘증인 없는 청문회’라는 막장 드라마가 강제 종료되자 민주당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강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청문회에서 소명할 것’이라 대답했지만 역시 그 대통령에 그 총리답게 시간 끌기용 거짓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는) 도덕성과 실력, 그 어느 하나도 갖추지 못한, 한마디로 최소한의 자질조차 없는 빵점 후보”라며 “더 이상 추해지지 마시고 더 늦기 전에 오늘이라도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인사 청문 시한인 내일(29일)까지 국민의힘이 인준 동의를 하지 않으면 모레(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의 인준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879 6월 가계대출 7조 가깝게 늘 듯…대출 규제 효과는 8월부터 랭크뉴스 2025.06.29
48878 韓 증시 순항에… 6월 단기과열종목 30개로 급증 랭크뉴스 2025.06.29
48877 "비트코인 2030년 '14억' 간다"는 '부자아빠', 지금 당장은 '이것' 사라는데 랭크뉴스 2025.06.29
48876 이스라엘, 하마스 10·7 기습테러 주동자 표적 공습 살해 랭크뉴스 2025.06.29
48875 ‘주담대 상한 6억’ 부동산 대책에 국힘 “서민·청년 집 못 사게 막는 정책” 주장 랭크뉴스 2025.06.29
48874 李정부 첫 관세협상… 韓 제조업 협력 강조, 美 비관세장벽 압박 랭크뉴스 2025.06.29
48873 구조된 어린 점박이물범,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 랭크뉴스 2025.06.29
48872 박찬대 VS 정청래, SNS 민심이 보는 다음 당대표는?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랭크뉴스 2025.06.29
48871 송언석 "김민석 총리 인준되면 다음 장관 도덕성 검증 무용지물" 랭크뉴스 2025.06.29
48870 17차례 접대받고 “대가성은 없었다”? 인천 강화군 5급 공무원에 법원 “파면 정당” 랭크뉴스 2025.06.29
48869 ‘폭염 속 방치’ 청년노동자 열사병 사망 사건, 노동부는 업체에 ‘혐의없음’ 면죄부 랭크뉴스 2025.06.29
48868 "반려견은 직계 가족… 정신적 피해 배상해야" 이례적 판결에 논쟁 벌어진 뉴욕 랭크뉴스 2025.06.29
48867 호주에서 온 스무살 희주씨, '분단의 둔덕' 등지고 국토대장정 나선 이유는 [문지방] 랭크뉴스 2025.06.29
48866 초강력 대출 규제‥서울 아파트 74%, 18개 구 사정권 랭크뉴스 2025.06.29
48865 [샷!] "인주 대신 쌈장 써도 돼요?" 랭크뉴스 2025.06.29
48864 與 당대표 정청래냐 박찬대냐… 승부 가를 '명심'의 선택은 [정치 도·산·공·원] 랭크뉴스 2025.06.29
48863 의붓딸 상습폭행·학대 계부 징역 1년6개월…친모도 가담 랭크뉴스 2025.06.29
48862 생산 작업 담당 수용자에게만 치킨 배식한 교도소···법원 “차별 아냐” 랭크뉴스 2025.06.29
48861 “너무 시끄러워요!” 민원 속출 청계천, 버스킹 구역 확 줄어든다 랭크뉴스 2025.06.29
48860 집에 악취 나는데도 "父 사망 몰랐다"…보름 넘게 방치한 아들 랭크뉴스 2025.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