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불법행위 고발된 경찰이 조사"
"검사가 직접 신문하라" 비판
"검사가 직접 신문하라" 비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조태형 기자
[서울경제]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8일 오전 경찰이 진행한 조사를 두고 "특검이 왜 사법경찰관 피신조서를 작성하나"라며 비판했다.
이날 윤 측 법률대리인단은 "조사가 준비돼 있지 않은 특검이 경찰에게 조사를 부탁해야 하는 민망한 상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검의 이날 첫 조사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맡았다. 올 1월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조사는 오전에 일부 마무리됐다. 특검은 "오전 조사는 잘 진행됐다"며 "체포 방해 관련 조사가 마무리 되면 국무회의 의결 및 외환 등 관련 부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특검 사무실에 파견된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는 것에 어떤 민망함도 없는 것인가"라며 "공무 집행을 가장한 불법행위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경찰(박창환 수사과장)이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 특검식 수사인가"라며 비판했다. 이어 "조사에 입회한 변호인들은 검사가 직접 신문할 것, 고발된 경찰은 이해충돌에 해당돼 공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수사에 배제할 것으로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