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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의 첫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특검팀에 출석했다. 지난 1월 15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조사를 받은 지 164일 만이다.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놓고 특검팀과 신경전을 벌인 끝에 결국 현관으로 공개 출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55분쯤 차를 타고 특검팀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애초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계속해서 요구했지만, 특검팀은 “사실상 출석 거부”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을 지나 서울고검 현관을 거쳐 공개적으로 특검팀에 출석했다. 적색 넥타이에 검은 양복 차림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조 특검을 8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만났는데 어떻게 보고 있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검찰 ‘강력‧특수통’ 출신 김홍일(69‧15기) 변호사와 송진호‧채명성 변호사가 함께했다.

박억수‧장우성 특검보는 약 10여분가량 조사실 옆 공간에서 변호인단으로부터 조사 관련 의견 및 일정 등을 얘기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14분부터 본격적인 특검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조사실은 서울고검 6층에 마련됐고, 구조는 일반 검사실과 유사한 곳이다. 조사 전 윤 전 대통령과 조 특검과의 별도 면담은 없었다고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3일 자신에 대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저지‧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조사를 먼저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해당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다만 곧바로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지하면서 이날 출석 조사가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첫 조사에서 마주한 건 경찰이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체포영장이 청구된 피의 사실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사건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조사는 경찰에서 이 사건 수사를 맡아온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박창환 총경이 담당한다”고 밝혔다. 박 총경 외에도 2명의 경감급 파견 경찰이 조사에 참여한다.

박 특검보는 “박 총경은 특검에 파견된 경찰 내 대표적인 엘리트 수사통”이라며 “수사를 처음부터 이끌어와 누구보다도 이 사건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로지 수사 논리, 수사의 효율성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먼저 송진호‧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계엄 방조 의혹도 확인할 계획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위헌‧위법한 계엄을 멈출 기회가 있음에도 묵인‧방조하거나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시도했다는 의혹이다.

또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무인기 평양 침투 등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등의 외환 혐의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박 특검보는 “준비는 돼 있으나, 조사가 진행되는 시간에 따라 유동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검 청사 내부에서 점심을 한 뒤 조사를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동의한다면 심야 조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영상 녹화는 아직까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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