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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전동킥보드를 위험하게 탔다며 초등학생을 차에 태워 경찰서까지 데려간 50대 운전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용신)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 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한 초등학생 B군을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인근 경찰서로 데려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무단횡단하는 B군에게 경적을 울렸고 B군이 손전등을 비추자 차량을 후진시켰다. B군이 사과했지만 A씨는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며 학생을 차에 태웠고 300m 떨어진 경찰서까지 데려갔다.

이후 B군 측은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A씨의 행동이 아동 학대라고 판단해 기소했다. 이후 약식 명령으로 벌금형이 선고됐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위험한 행동을 알려주려는 훈육 목적”이라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B군 부모 측은 “아이는 보도가 울퉁불퉁해 도로로 잠시 나갔다가 A씨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접근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도로를 횡단한 것”이라며 "A씨가 오히려 뒤쫓으며 위협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해자의 체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강제로 태운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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