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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처음부터 ‘강제수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의 협의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점을 지난 회차 칼럼을 통해 살펴보았다.
보상에 관한 협의 내용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결국 ‘보상액’인데 사업시행자가 협의 보상 감정평가액으로 제시하는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협의를 거부하게 된다.

이처럼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살펴보면 토지수용의 절차는 일차적으로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지만 만약 협의불성립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처럼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불성립 토지 등에 대하여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라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통지(통지받지 못하는 경우 공고로 갈음)받게 되며 해당 안내문에는 공고 기간(15일)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정리하면 수용재결 신청 열람공고라는 것은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보상가액 받고 소유권 이전하지 않았던 토지소유자 등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수용이 시작될 것이라는 안내이며 토지소유자로서는 자신의 의견을 문서화하여 제시할 기회이기도 하다.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았던 토지소유자의 의견은 대체로 보상금이 적기 때문에 협의할 수 없었다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이다. 또는 협의 보상 단계에서 마땅히 보상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 누락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일단 어떤 경우라도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의견은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재결신청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의견으로 ‘협의보상액이 너무 낮다’라는 결론적 측면만 부각하는 것은 의견제출의 기회를 최대로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보상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재결신청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의견제출은 필연적으로 협의불성립 후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내용 측면에서 협의할 수 없었던 이유, 즉 보상액에 대한 이의신청의 성격을 갖는다.
그렇다면 협의 보상에 대한 이의신청이자 협의 보상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항목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재결 감정평가 시 반영되어야 할 내용을 중점적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것이 토지소유자에게 유리할 것이다.

협의보상액은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협의 보상 이의신청(재결 의견제출)을 위해서는 보상평가서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수용재결 신청 열람공고는 15일간에 불과한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보상평가서 정보공개 청구신청을 통해 공개 받은 후에 분석해 그것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까지 하기에는 15일은 실로 촉박한 기간이다.

보상평가서를 공개까지만 최소 며칠이 걸리니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후에 움직이면 토지소유자가 제대로 된 의견을 제출하기에는 늦은 감이 있다. 필자는 보상 협의에 불응하여 다음 단계인 재결을 앞두고 상담을 신청하는 토지소유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기 전이라도 먼저 보상평가서만큼은 정보공개 청구신청을 통해 확보해두라고 조언한다.

대상 부동산과의 분석을 통하여 다음 단계에서 효과적인 보상금 증액을 위해 어떠한 의견과 전략을 세울지 전문 감정평가사와 다방면으로 상의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무조건 이득이기 때문이다.

박효정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대표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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