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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208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10시 내란 특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208일 만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지만, 내란 특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지난 2017년 10월 23일 조은석 당시 서울고검장(오른쪽)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앞서 국감장에 도착하는 의원들을 기다리는 모습. /뉴스1

이날 내란 특검은 서울고검 내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만약 이날 조사가 예정대로 이뤄지면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사에서 받는 첫 대면 조사가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또 대통령경호처에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받는다.

또 이날 특검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당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위헌‧위법한 계엄을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오전 9시에 서울고검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조사 시간을 1시간 뒤인 오전 10시로 연기해주고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내란 특검은 조사 시간을 미루는 것은 받아들였지만, 비공개 출석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7일 오전까지도 서울고검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내란 특검은 같은 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1층 현관으로 출석해야 하며, 지하 주차장은 다 차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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