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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유럽의회는 개와 고양이의 펫숍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입니다.


유럽연합(EU)에서 반려동물 소매점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유럽의회를 통과했다. EU 국가에서 펫숍 동물판매가 금지되기까지는 이제 하나의 관문만 남았다.

19일 유럽의회는 '개와 고양이의 복지 및 추적에 관한 EU 규칙안'을 의결했다. 유럽의회 발표에 따르면 규칙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찬성 457표, 반대 17표 기권 86표였다. 2023년 12월 EU 집행위원회가 발의한 규칙안이 최종 절차를 거쳐 시행되면 EU 차원에서 반려동물의 양육 및 번식, 관리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는 첫 사례가 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일반 소매점포에서 개와 고양이를 전시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는 펫숍과 같이 쇼윈도 방식의 전시와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또한 동물을 비좁은 우리에 가두거나 생후 8주 미만 새끼 개체를 어미와 분리해서는 안 된다. 어미 개체의 복지를 위해 출산 횟수에 제한을 두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비슷한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한 전례는 있었다. 실제로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소매 형식의 매장에서 동물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다. 오스트리아는 동물보호법에 전문 브리더인 쥐히터(Züchter)를 통하거나 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하는 동물을 입양하는 방법만으로 입양을 제한했으며, 프랑스 또한 개와 고양이를 매장에 전시하여 판매하는 방식을 금지하고 있다.

영국도 2018년 제정된 '루시법'에 따라 소매 형식의 반려동물 판매가 사실상 금지됐다. 영국 내 불법 강아지 공장 적발 이후 발의된 루시법에 따르면 6개월령 이하의 새끼 동물은 펫숍 판매가 금지됐고, 전문 브리더를 통해서만 입양이 가능하다. 또한 8주령 이하의 새끼 개체는 어미의 곁을 떠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루시법은 제정 당시 소위 '강아지 공장'이 많았던 웨일스에서 법 시행을 거부하며 초기에는 잉글랜드에서만 유효한 법이 됐지만, 이후 2021년부터는 웨일스에서도 시행됐다.

다만 이는 유럽 일부 국가의 사례다. 실제로 펫숍이 금지되었다고 알려진 독일은 소매 매장에서의 동물 전시와 판매를 명문화해 금지하지는 않았다. 단지 이 동물들을 전시하고 판매하기 위해 지켜야 할 동물복지 규정이 엄격해 영업자가 섣불리 시도하지 못했을 뿐이었다. 실제로 1991년 독일 동물전문협회(ZZF)의 선언 이후 독일 내 소매업자의 동물판매 영업은 거의 없었지만, 2012년부터 '초 차약'(Zoo Zajac)이라는 대형 펫숍에서 개와 고양이를 판매하며 동물단체와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다만 초 차약은 경영난으로 지난해 8월 파산 신청을 냈으며, 지난 3월 최종 폐업처리됐다.

이처럼 유럽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펫숍 내 동물을 판매는 규정이 까다로울 뿐, 법적으로 금지된 사업은 아니었다. 그러나 명시된 법이 제정돼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면, EU 국가에서는 펫숍 쇼윈도에 전시된 개와 고양이를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법 통과 이후 유럽에서 동물을 키우려면 영국 또는 오스트리아처럼 동물복지 규정을 지키는 전문 브리더로부터 분양받거나 동물보호소 입양 말고는 개와 고양이를 데려올 수 없게 된다.

법안은 단순히 '펫숍 동물 판매'뿐 아니라 제3국을 통해 반려동물이 밀거래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항을 비롯해 양육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 기준이 마련돼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입니다


법 조항을 회피하려는 불법 판매 행태를 차단할 조항도 마련됐다. '의무 마이크로칩 삽입' 조항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EU 회원국에 반려동물을 반입하려면 무조건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고 해당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야 한다. 비상업적 목적의 입국을 가장해 동물을 들여온 뒤 불법으로 거래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외에도 법안에는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 기준이 담겨 있다. 브리더가 개와 고양이를 번식하려 할 때 근친교배를 금지하고, 도그쇼 등의 행사에서 미용 목적으로 꼬리나 귀 일부가 잘린 동물의 출전을 금지시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에 유럽의회가 의결한 법안은 EU의 입법부 상원 격인 EU 이사회와의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유럽의회 베로니카 브레치오노바 농업농촌개발위원장은 "불법 번식과 무책임한 수입에 대한 명확한 대응"이라고 법안을 소개하며 "EU 이사회 표결 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있겠지만, 동물복지를 위한 유럽의 목표를 위해 단결하고 있다고 믿는다"며 이사회 통과를 자신했다.

정진욱 동그람이 에디터 [email protected]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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