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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에 체포저지·비화폰기록 삭제 지시 혐의…국무회의도 추궁
특검 출범 16일만에 정점 겨냥…尹, '친정' 검찰청사 출석은 처음


조은석 VS 윤석열
[촬영 임헌정] 2014.1.21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4.21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출범 16일 만에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정면 겨냥하는 것이다.

출석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면 조사가 성사된다면 윤 전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청사 안에서 조사받는 첫 사례가 된다.

특검은 대면 조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검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 상황도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 방식에 완전히 합의하지 못한 상태라 조사가 성사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실로 향하는 모습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검은 과거 검찰 수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포토라인'에 섰다는 점에서 여러 피의자 중 한 명에 불과한 윤 전 대통령에게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수사를 받은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검찰 출석 장면이 언론에 공개됐다.

특검은 전날 대통령경호처와 '공개 출석'을 전제로 윤 전 대통령 출석 시 동선을 점검했다.

윤 전 대통령이 끝까지 지하 주차장 출석을 고집할 경우 조사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조사가 성사된다면 윤 전 대통령이 20년 넘게 몸담았던 검찰에서 받는 첫 조사가 된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건으로 지난 1월 15일 체포돼 공수처 조사를 받았고 공수처는 이후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하지만 법원에서 구속 연장이 잇따라 불발되며 구속 기한에 쫓긴 검찰은 단 한 차례의 대면 조사 없이 같은 달 26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해야 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 12일 동시 출범한 김건희·순직해병 특검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허를 찌르는 '추가 기소' 카드로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풀려날 뻔한 내란 주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묶어둔 데 이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추가 구속 절차도 밟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를 마무리한 뒤 추가 조사할지, 곧바로 신병 확보 절차를 밟을지 결정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조사 태도와도 관련된 부분이기는 하나 일단은 조사 후 귀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특검팀은 체포영장 청구 당시 조사를 위한 영장이라며 신병 확보 자체보다 조사에 방점이 있음을 내비쳤다.

영장은 기각됐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 특검 출석 입장을 밝히는 등 출석을 강제하는 효과는 확실히 있었던 셈이다. 또 기각 후 특검이 즉각 소환 통보하자 윤 대통령 측이 바로 반응하는 등 특검이 주도권을 쥔 형세다.

반면 수사 기간이 한정된 특검으로선 여러 갈래로 뻗어있는 내란·외환 사건의 최정점에 있는 대체불가 인물이라는 점에서 가급적 이른 기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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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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