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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연방대법원 회기 마지막 날을 맞아 시위대가 대법원 밖에서 현수막을 들고 있다. AFP=연합뉴스
누구든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이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대로 일단 금지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과 관련한 소송에서 일개 법원이 연방정부 정책의 전국적 효력을 중단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할 권한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가처분 결정은 해당 소송의 원고에게만 적용되며, 이를 전국에 일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효력 중단 가처분을 받아낸 22개 주와 워싱턴DC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이번 판결 30일 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시행될 전망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 6명이 찬성하고 진보 성향 3명이 반대해 결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출생시민권 금지 자체의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출생시민권의 효력 여부가 아니라, '전국적 가처분(nationwide injunction)'의 허용 여부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20일 취임 직후 불법 체류자 또는 임시 체류자 신분의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어머니가 불법 체류 중이거나 임시 체류자이며 아버지가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이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후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22개 주와 워싱턴DC는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하급심 법원은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가처분의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주와 원고 개인에게만 적용돼야 한다며 대법원 판단을 요청했다. 행정부는 하급심 판결 하나가 전국적인 정책을 막는 것은 과도한 제약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에서 전국적 가처분은 의회가 연방법원에 부여한 권한을 넘어설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진보 성향의 커탄지 잭슨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이번 판결이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비판했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SNS에 "거대한 승리"라고 게시했다.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의 효력이 중단된 22개 주는 워싱턴, 애리조나, 일리노이, 오리건, 뉴저지,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뉴욕,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미시간, 콜로라도, 델라웨어, 네바다, 하와이, 메릴랜드, 메인, 미네소타, 뉴멕시코, 버몬트,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등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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