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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미국에서 백혈병 완치 판정을 받은 11세 소녀가 병원의 과다 진통제 처방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28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최근 폭스32시카고, CBS뉴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인디애나주 크라운포인트에 거주하던 에이바 윌슨(11)은 2020년 10월 29일 일리노이주 파크리지 어드보킷 어린이병원을 찾았다. 당시 에이바는 B-림프모구 백혈병 완치 상태로 혈액검사에서 백혈병 세포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심한 통증과 보행 장애를 호소했다. 병원 검사 결과 혈소판·백혈구 수치 저하, 간 효소 수치 상승, 비정상적 저혈압 등 이상 소견이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진은 입원 대신 통증 조절을 위해 진통제 용량을 대폭 늘려 처방했다.

병원은 가바펜틴 100mg 하루 3회, 모르핀 15mg을 4시간 간격으로 필요시 복용하도록 했다. 모르핀 처방량은 기존 용량의 3배에 달했다. 이틀 후인 10월 31일 밤 에이바는 자택에서 잠든 채 사망했다. 부검 결과 모르핀, 하이드록시진, 가바펜틴의 약물 혼합 독성이 사망 원인으로 확인됐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이들 약물의 동시 투여 시 상호작용으로 약효가 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족은 병원 측 과실로 인한 과실치사 소송을 제기했다. 매튜 윌리엄스 변호사는 "에이바의 몸이 분명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지만 의료진이 그 신호를 외면했다"며 "병원은 혈압과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통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입원 조치를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모든 약물 처방이 권고 범위 내에서 이뤄졌으며 에이바의 증상이 백혈병 합병증과 일치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일리노이 쿡카운티 배심원단은 이달 20일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2050만 달러(약 280억 원)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배상액에는 가족관계 상실, 슬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 포함됐다. 아론 보에더 변호인은 "에이바는 지금도 가족 곁에 있어야 할 아이였다"며 "이번 판결은 그녀의 죽음이 충분히 예방 가능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 측은 "에이바 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모든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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