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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서울경제]

병역 기피로 23년째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가수 스티브유(48·한국명 유승준)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지만, 법무부는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달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스티브유(유승준)가 미국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스티브유 측은 지난 3월 1차 변론기일에서 "1, 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LA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줘야 하는데도 법무부 입국금지 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해 계속 발급이 거부되고 있다"며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축구선수 석현준 사례를 예로 들며 "유승준의 경우 사증 발급 거부 사유가 없고 비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조치이기 때문에 입국을 허가해 줘야 하고, 간접 강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날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자 재량"이라며 "유승준이 계속적으로 국민들과 언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그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석현준은 지난 2023년 해외 체류 허가 기간이 끝났음에도 귀국하지 않아 병역기피 논란으로 재판을 받았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석현준은 형사처벌을 받고 병역을 이행해야 했다는 점에서 스티브유와 쟁점이 다르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미지투데이


스티브유는 1997년 국내 가수로 데뷔한 뒤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다. 그러다 병역을 앞둔 지난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스티브유는 같은 해 2월 재외동포(F-4) 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비자 발급 1차 소송을 냈다. 스티브유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해 스티브유의 승소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스티브유는 이를 근거로 LA총영사관에 2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 측이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재소송을 내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2024년 LA총영사관은 법무부 등과 검토한 끝에 스티브유에 대한 입국 금지를 다시 결정했다. 스티브유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다.

이에 스티브유는 지난해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세 번째 행정소송에 나선 상황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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