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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집값 상관 없이 6억까지만 대출
대출로 집 사는 길 사실상 막혀
정부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대출 규제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초고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27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마포구 아파트 모습. 사진=최혁 한국경제신문 기자

사실상 빚을 내 집을 사는 길이 막혔다.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집값이 얼마든 6억까지만 대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역대급 규제에 서울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지 이목이 쏠린다.

27일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골자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주담대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다. 현재 주담대는 총액 한도가 없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아파트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6억원 넘게는 빌리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15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출을 막았던 조치가 있었지만 집값이 아닌 주담대 총액 자체를 제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대출을 받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전입도 해야 한다. 기존에도 은행이나 대출 상품 별로 처분 조건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2년 내 전입 등으로 느슨하게 적용되던 기준을 강화해 전면 적용한다.
이번에도 안 잡히면 추가 조치만약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대출이 회수된다.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갭투자를 사실상 전면 차단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고,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현재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해야 주담대를 받을 수 있지만, 28일부터는 6개월 이내 처분해야 주담대가 나온다. 이밖에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 등 정책대출 한도가 줄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막힌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23일 만에 이같은 고강도 규제 카드를 꺼내 든 건 최근 서울 아파트값 급등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대출 한도가 줄고 갭투자가 막히면서 사실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이런 조치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금융당국은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할 예정이다.

규제지역에 LTV를 더 강화하고,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에도 DSR 적용을 확대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간 전세자금이나 정책모기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DSR 적용이 안됐는데, 이 때문에 전셋값 상승,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의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된 데 따른 것이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 규제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내줄수록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SCCyB), 부문별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sSyRB) 등 더 많은 자본을 쌓게 하는 것으로, 은행의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지면 대출 공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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