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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포함 PC 폐기 시도"…방통위 "절차 갖춘 주기적 폐기 작업"
경찰 "현장 보존 지시…고소·고발 접수시 불법사항 여부 조사할 것"


(과천=연합뉴스) 이정현 권준우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2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사무장비를 무단 폐기하려 한다"고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해 상황 파악에 나섰다.

폐기업체 차량에 실려 있던 사무장비들
[최민희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 과천경찰서와 방통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최 의원실 보좌관으로부터 "방통위 직원이 전자문서 등이 포함된 PC를 폐기하려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방통위에서는 하청을 받은 폐기업체 차량에 노트북과 모니터, PC 등이 실리고 있던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은 방통위 직원 및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받는 등 상황을 파악했다.

다만 방통위가 폐기를 위한 공문 절차를 마친 점 등 현장에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불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아 현장보존을 명령한 뒤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철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불법 사항이 보이지 않아 우선 문제가 제기된 사무장비를 보존하도록 조처했다"며 "관련 고소·고발이 접수될 경우 불법 사항이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측은 약 3년 주기로 공문 등 절차를 갖춰 오래된 PC를 폐기하고 있으며,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최 의원실 관계자는 "방통위를 찾았을 당시 PC 112대, 노트북 20대 등 총 241대의 전산장비 폐기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며 "방통위가 불법적 기록을 없애기 위해 폐기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파악

이어 "의원실은 이번 파기 작업이 어떤 경위와 절차를 거쳐 계획·실행됐는지 전반적인 과정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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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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