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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계부채 총량 목표 25% 감축 조정
집값 폭등에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조이기 초점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1주택자, 6개월 이내 처분
디딤돌·버팀목 한도도 감소… 생애최초 LTV 강화
2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최대 6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가계대출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자 정부가 초유의 조치를 내놨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주담대 취급도 금지하고 정책 대출도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위해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내놓은 첫 가계부채·부동산 대책으로,
경상성장률 하향 전망을 반영해 금융권 대출·정책대출의 연간 총량목표를 25%씩 감축하는 것이 핵심
이다.

수도권 주담대, 6개월 내 전입 의무… 생활안정자금 한도도 1억



우선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된다. 2019년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 주담대 금지 조치를 내려진 적이 있으나
주담대 한도를 일괄적으로 제한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
이다. 해당 한도는 중도금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대출 전환 시에는 6억 원 한도가 적용된다.

실거주 외에 투기·투자 목적 주택 구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먼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시 주담대(보금자리론 포함)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실거주 목적 외 주담대 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역시 금지된다. 1주택자의 경우엔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다.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규제 지역 50%를 적용한다. 대출만기 또한 30년 이내로 일괄 제한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생활비 조달 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1주택자)도 1억 원으로 제한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취급이 아예 금지된다. 신용대출 한도도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돼 주담대 외 대출을 위한 주택 구입을 막는다.

디딤돌·버팀목, 정책 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저소득층을 위한 디딤돌(매매)과 버팀목(전세) 등 정책대출 문도 좁아진다.
디딤돌의 경우 생애최초나 신혼, 신생아 등 특례별로 최대 대출한도가 적게는 5,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줄어든다
. 버팀목 또한 수도권과 지방 등 지역에 따라 4,000만~6,000만 원 대출한도가 감소한다. 디딤돌과 보금자리론, 금융권의 생애최초 주담대의 경우에는 LTV가 기존 80%에서 70%로 강화된다. 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현행 90%에서 80%로 하향돼 금융사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전세대출 보증비율 조정을 제외하고 28일부터 전 금융권에서 즉시 시행
된다. 28일 이전에 매매 혹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 신청을 금융회사에 접수했을 경우는 예외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가계약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규제 준수 여부를 위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역별 대출현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매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마포구와 성동구 등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한 일부 지역의 추가 규제지역 지정과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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