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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자 "딸이 누구와도 안 닮아" 유전자 검사
추궁 받은 아내 "결혼 후 남자 만났다" 고백
"딸에 상처 덜 주며 가족등록부 정정하고파"
변호사 "2년이 기한, 고민하고 결정을" 조언
딸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아버지가 고뇌하고 있다. 미드저니·김수미 인턴 기자


혈액형을 통해 딸이 친자식이 아닌 걸 알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싶어하는 남성의 사연이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27일 방송분에서 소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회사일로 두바일에 파견된 A씨에겐 사랑스러운 7세 딸이 있다. 그는 "딸이 한국에서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서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방학마다 딸이 아내와 함께 두바이로 와서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A씨 마음에 의심이 싹튼 건 가족이 두바이에 온 지난 겨울방학. 그는 "잠든 딸의 얼굴을 오랜만에 유심히 보다가 문득 '얘는 누구 닮았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저와 아내 그 누구와도 닮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 그 순간 이상한 예감이 스쳤다"고 했다. 이어 "나중에 딸한테 혈액형을 물어봤는데 O형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며 "저는 AB형이고 아내는 B형이다. 둘 사이에서 O형이 나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기분을 느낀 A씨. 휴가를 내고 한국에 와서 곧바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더니 딸이 친자가 아니었다. 추궁을 받은 아내는 펑펑 울면서 "결혼하고 나서 딱 한 번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그때 생긴 아이 같다"고 털어놨다고 한다.

A씨는 "혼란스럽고 고통스럽다. 아이는 무슨 죄가 있을까 싶다가도 아내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힘들다"며 "한 가지는 분명하다.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아이가 아직 어려서 당장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엔 부담스럽다"며 "딸이 커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정정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아이에게 상처를 덜 주면서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정은영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 자녀로 추정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그렇게 기재된다"며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식이 아니라고 나왔어도 일단은 남편의 친자녀로 법적 추정돼 A씨는 법적 양육 의무를 진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A씨가 친생 부인의 소(자녀가 혼인 중 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를 제기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다"면서도 "친생 부인의 소는 제소기간 제한이 있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년 내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으니 그 안에 고민해보고 딸과 부녀관계를 유지할지를 확실히 결정하라"고 당부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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