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횡령사범 A씨(왼쪽)와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B씨(오른쪽)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해 27일 오전 강제송환했다. 사진 경찰청
국내 시중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11억원을 빼돌린 뒤 필리핀으로 도피한 전직 은행원이 18년 만에 현지에서 붙잡혀 27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160억원 규모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도 10년 간의 도피 생활 끝에 같은 날 함께 송환됐다.
경찰청은 횡령사범 A씨(57·남)와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B(41·남)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해 이날 오전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18년 전인 지난 2007년 국내 시중 은행에서 대출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대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약 11억원을 횡령한 후 필리핀으로 도피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행정 서류 발급을 위해 필리핀 이민청에 방문했다가 현장에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백수배자란 사실이 들통나 덜미를 잡혔다.
수갑을 찬 A씨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18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았다. 서울방배경찰서는 A씨를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B씨는 2015년부터 공범 6명과 함께 필리핀을 거점으로 도박금 160억원 규모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여러 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3월 코리안 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 및 필리핀 이민청 수사관이 공조해 차량을 미행한 끝에 검거됐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B씨 송환을 끝으로 해당 조직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청은 주필리핀대사관과 함께 피의자들의 죄질 및 범죄 규모, 도피 기간 등을 고려해 일시에 2명을 송환하기로 협의했다. 경찰청은 지난 4월1일부터 ‘인터폴을 통한 국외도피사범 집중 검거·송환 작전’을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