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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다툰 후 화가 난다며 며느리를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정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윤모(79)씨에게 징역 3년을 26일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 1월10일 오전 아들 부부가 거주하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며느리를 수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집안에는 윤씨의 손주 등 다른 가족들이 함께 있었다. 이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윤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며느리는 갈비뼈가 골절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사용한 흉기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는 평온히 거주해야 할 집에서 범행을 당해 충격과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아들 사이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지 않아 내세우는 범행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일방적 분풀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씨가 범행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고령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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