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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방해 목적으로 알려져
김호중 음주 뺑소니 계기로 법 개정
경북 구미경찰서.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 구미경찰서는 음주운전 후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3시35분쯤 구미시 형곡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던 중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술을 구매해 추가로 마셔 음주측정을 방해한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술타기는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사고를 낸 뒤 술을 추가로 마셔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도록 만드는 수법으로 지난해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을 계기로 모방범죄가 확산하면서 법 개정에 들어갔다.

한편 지난 4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김호중 방지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을 방해할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한 경우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자동차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A씨는 김호중 방지법에 따라 구미에서 검거된 첫 사례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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