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갑자기 나타나 이명현 특검과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특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재판을 이첩받아 항소 취하를 검토할 거란 소식이 전해지자 일방적으로 찾아간 건데, 건물 관리인 제지로 면담은 불발됐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순직 해병'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피의자가 아닌 일반 시민으로 왔다면서 입장문을 꺼내 들더니 이명현 특검과의 면담을 일방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예비역 장성으로서 본격적인 수사 개시 전에 직접 뵙고 이명현 특검의 이 같은 시도가 향후 한국군에 얼마나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을…"
특검이 2심이 진행 중인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사건을 이첩 받은 뒤 항소를 취하하면, 군의 명령체계에 파괴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특검에게 설명하겠다고 한 겁니다.
임 전 사단장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7층까지 올라가 이 특검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건물 관리인의 제지로 10분 만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7층 올라갔는데 건물 관리인께서 고성으로 나가시라고 계속 말씀도 하시고…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되겠다…"
이에 대해 이 특검은 면담 요청이 절차에도 맞지 않고 응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명현/'순직 해병' 특검]
"면담이 문제가 아니라 아직 수사 개시도 안 했고, 나중에 오라는 건데 지금 자기가 그냥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면담을 거절한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이 특검이 박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한 건 위법하다는 인식을 재확인하면서, 향후 항소 취소 가능성도 높아졌단 분석이 나옵니다.
[이명현/'순직 해병' 특검]
"'이첩한 기록을 가져와라' 이 명령이거든요. 이 명령은 위법한 거죠.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죄가 성립할 수 없고요."
특검팀은 내일 열리는 박 대령 항소심 재판을 지켜본 뒤 사건 이첩과 항소 취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 측이 특검에 보낸 "항소 취하는 특검의 권한 남용"이라는 의견서 내용에 대해 이 특검은 "피의자의 말에 특검이 답변해야 하느냐"며 "일고의 가치가 없는 이야기"라고 단언했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취재: 최대환 / 영상편집: 조기범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