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앞 노숙 농성 시민단체
경찰, 이적단체 후신 조직 판단
경찰, 이적단체 후신 조직 판단
2023년 8월 14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옛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반일행동 활동가들이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대표가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6일 반일행동 대표 정모씨를 국가보안법상 위반 혐의로 이날 체포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조사를 마친 뒤 오후 4시쯤 석방됐다. 경찰은 정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일행동은 서울 종로구 수송동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여온 단체다. 정씨는 주한 미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어 한미연합훈련을 북침전쟁 연습이라고 규탄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했다.
경찰은 반일행동이 이적단체로 규정된 코리아연대의 후신인 민중민주당의 산하 단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정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민중민주당 기관지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동안 정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수사를 해 왔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일행동과 민중민주당은 반발했다. 이들은 각각 소녀상 앞과 정씨가 연행된 성북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내란수괴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돌아다니는데, 반일운동을 하는 청년은 잡아간다"며 "반일행동 탄압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