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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특검 “국방부의 수사기록 회수 명령은 위법” 판단
박 대령 항소 취소될 듯…“임 전 사단장은 수사 때 부를 것”
임성근 헛걸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특별검사팀 사무실을 찾았다가 면담에 실패하고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기록을 회수하라는 (국방부의) 명령은 위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와 해병대 상부의 ‘수사기록 이첩 보류 및 회수 지시’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이 지시에 반발해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 취소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특검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류관석·이금규·정민영·김숙정 특검보 및 군검사들과 회의를 연 뒤 취재진과 만나 ‘박 대령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의 항소는 적법한가’라는 질문을 받고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것만 해당된다”며 “이첩한 기록을 가져오라는 명령은 위법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상부의 수사기록 회수 조치가 위법하고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어 이 특검은 이 전 장관 측이 전날 특검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박 대령 항소심에 대한 이첩 요구 및 항소 취하를 검토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말에 대해 특검이 답을 해야 하느냐”며 “(답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박정훈 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 소속 수사관 6명의 파견을 국방부에 요청한 상태다. 명단에는 박모 전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중령)과 최모 전 해병대 광역수사대장(중령)이 포함됐다. 이들은 2023년 7월 박 대령 밑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을 맡은 수사관들로, 군검찰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할 당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의 직속 부하였던 수사관들의 파견을 요청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해병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수사관을 부른 것이지 박정훈 대령의 부하라서 부른 것이 아니다”라며 “국방부는 (특검이 요구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드시 파견 인력을 보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특검 사무실에는 채 상병 순직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나타나 주목을 받았다. 임 전 사단장은 오전 10시쯤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이 특검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그는 특검팀이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 재판을 군검찰로부터 이첩받는 것을 검토하는 데 대해 반박하러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은 건물관리인에게 막혀 면담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임 전 사단장은 ‘향후 특검팀에서 출석 조사를 요구하면 응할 계획이냐’는 물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이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면담 요구를 거절한 이유에 대해 “아직 특검팀이 수사 개시를 한 상황도 아니고, 자료를 준다고 해도 보관할 장소도 없다. 접수할 절차도 없다”며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도 않고, 응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이어 “사건 관련자이기 때문에 수사 중에 다 부를 것”이라며 “굳이 사전에 접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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