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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영장검사’ 도입 국정위 보고
“압수수색 영장 한정” 현실론 우세
이 대통령 “검찰 독점 폐지” 언급
사진=이한형 기자

문재인정부 초기 경찰개혁위원회가 처음으로 언급했던 ‘경찰영장검사’가 8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영장검사란 경찰 소속 변호사 등에게 검사 지위를 부여해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주는 제도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권한이 확대된 경찰이 영장청구권까지 가졌을 때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경찰이 시급하게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압수수색 등 제한적 상황에서만 영장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현실론도 만만치 않다.

2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영장검사는 2017년 12월 경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수사기소 분리 권고안’에서 처음 언급됐다. 권고안에는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견제할 방안으로 “경찰이 법관에게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경찰청 소속의 ‘(가칭) 경찰영장검사’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나와 있다. 당시 개혁위에 참여했던 한 교수는 “경찰 측에서 경찰영장검사를 권고문에 포함하는 걸 부담스럽게 여겼던 기억이 있다”고 전했다.

헌법 제12조에 따르면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당시 학계에서는 이 조항에서 ‘검사’는 입법 사항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군사법원법상 군검사가 있듯이 개헌을 하지 않고도 경찰청법 개정을 통해 경찰청 소속 검사의 역할을 규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이유로 주목받지 못했다.

해당 주장은 2021년 1월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합헌으로 결정하며 “헌법에 규정된 영장청구권자로서의 검사가 ‘검찰청법상 검사’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면서 이론적 근거를 갖게 됐다. 김면기 경찰대 교수는 “현 헌법 아래서도 여러 기관에 검사를 둘 수 있다는 것을 헌재가 확인해준 셈”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가 검찰의 힘을 빼는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경찰영장검사제도는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인 지난달 18일 페이스북에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자”며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해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공약으로 간주하고 지난 20일 경찰영장심사 신설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경찰영장검사는 압수수색영장 등에 한해서 제도가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이 압색영장 청구를 못하다 보니 수사 중 급하게 증거 확보를 해야 할 때 막히는 경우가 있다”며 “체포·구속영장 청구는 중대한 인권문제이므로 논의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는 “일반적인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에 인신을 구속하는 영장청구권을 주면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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