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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1만1500원” VS 使 “1만60원” 제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7차 회의에서 사용자 측이 최초 요구안(동결) 대비 0.3% 인상한 1만60원을 제시했다. 근로자 측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14.7% 인상(1만1500원)이라는 종전 최초제시안 수준을 고수했다.

최임위 7차 회의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는데 노사 간에 이런 내용의 논의가 있었다. 앞서 지난 6차 회의에서 제시된 노사의 최초 요구안은 각각 1만1500원과 1만30원이다. 이로써 노사의 요구액 차이는 1470원에서 1440원으로 좁혀졌다.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류기정 사용자위원과 류기섭 근로자위원이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회의는 오후 3시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이어졌다. 회의 내내 노사가 최저임금 금액 수준을 두고 의견 차이를 쉽게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 위원들은 “수년째 고물가가 이어지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도 확대되면서 노동자들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며 “근로자 측이 제시한 최초 요구 수준은 예년에 비해 절반 정도의 낮은 수준으로, 급격히 침체된 내수 경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 위원들은 “기업의 지불 능력과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 생산성 등 법에 예시된 결정 기준으로 살펴볼 때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쉽지 않다”고 맞섰다.

한편 이날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6월 29일)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는 고용부 장관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데, 앞서 김문수 전 장관은 3월 31일 심의를 요청했다. 다만 법정시한은 권고에 그칠뿐 위반해도 별다른 제재는 없어,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이런 기한이 지켜진 것은 9차례 뿐이다. 보통은 7월 초중순쯤에 결론나는 편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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