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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 통보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쪽은 26일 한겨레에 “(특검팀에) 최종적으로는 비공개 조사를 원하고, 지하주차장에서 조사실로 올라갈 수 있는 출입문을 열어주면 언제든 올라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쪽은 28일 오전 10시에 출석조사를 하기로 시간을 조율한 바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쪽은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향하겠다는 입장이고, 특검팀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양쪽이 맞서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일단 조사 시간에 맞춰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쪽은 “토요일(28일)에 가서 비공개 소환을 다시 한 번 요청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가 이번 한 번이 아니고 수시로 부르겠다는 건데 명확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당일 출석하겠지만, 문을 열어주느냐, 안 열어주느냐는 특검이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다만 특검팀은 지하주차장 출입 요청에 ‘특혜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조사 당일 양쪽의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통상 출입방법 변경을 요구한 것인데, 이명박·노태우·박근혜(전 대통령) 누구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쪽은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 외에 어떠한 절차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특검팀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뒤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쪽은 조사 시간이 연장돼 늦은 저녁까지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특검팀에 전달했다고 한다. 이어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쪽에 ‘국무회의 관련 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서도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는 혐의라 조사·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지금은 문제 삼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쪽은 “대통령께서 있는 그대로, 기억나는 대로, 꾸밈없이 얘기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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