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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타고 도로 무단 횡단”
광주지방법원. 경향신문DB


킥보드를 위험하게 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경찰서로 데려간 5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차에 강제로 타게 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무단 횡단한 초등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경적을 울리자 해당 학생은 운전석을 향해 손전등을 비춘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을 후진시켜 멈춰 세운 A씨는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며 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에 데려다 놓고 떠났다.

이에 학생 측은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재판에서 “위험한 행동을 알려주고 경찰서에 보내 훈육하려 데려갔을 뿐 차량에 강제로 태우지 않았다”며 아동학대 사실을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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