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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이고 현저히 상당성 잃은 공격 해당”
원심 일부 파기,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내
최서원씨. 경향신문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안 전 의원 발언 일부를 “위법한 허위사실 적시”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26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2016~2017년 국정농단 사건이 논란됐을 당시 안 전 의원이 자신의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의원은 최씨 일가가 박정희 정부의 불법자금을 기반으로 한 천문학적 규모의 은닉재산을 국내외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전 의원은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씨 재산을 추적 중인데 규모가 수조원대이다” “은닉재산으로 밝혀진 것만 2조원 또는 10조원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 2017년에는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1심은 최씨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안 전 의원은 자신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소장이 송달된 후에도 별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무변론 판결을 내렸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의 발언 당시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이른바 국정농단을 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며 “안 전 의원의 각 발언 또한 이런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그 발언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했다. 당시 안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심에서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재판에 대비해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회사의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나 이익을 취했다”는 안 전 의원 발언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이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한다”고 했다. 안 전 의원은 제보를 받은 내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확인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안 전 의원이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도 안 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발언들에 대해선 안 전 의원이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나머지 발언에 대해선 단순 ‘의견 표명’이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더라도 표현의 자유로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단순한 정치공세’일 경우 그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치인의 발언이 소속 정당의 정치적 입장과 내용을 같이 하는 정치적 주장이면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구체적인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은 악의적인 것으로 봐 위법성을 인정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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